환불 규정
상호 미유 · 대표 이수현 · 사업자등록번호 207-37-61415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19 · 전화 010-5036-7279 · 이메일 suyni0325@naver.com
이 상품은 주문을 받은 뒤 아기 사진과 대사로 한 편씩 만드는 주문 제작 상품입니다. 아래 기준을 결제 전에 확인해 주세요.
제1조 (대사 확정 전 취소)
대사가 확정되어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취소하면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2조 (제작 시작 후 단순 변심)
대사가 확정되어 제작을 시작한 뒤에는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6호(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따른 것입니다. 이 점을 결제 전에 동의 체크로 확인받습니다.
제3조 (표시·계약과 다른 경우)
받은 영상이 사이트에 표시·광고된 내용이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만들어진 경우, 영상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환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무료 수정 2회는 이 권리와 별개로 제공합니다.
제4조 (회사 사정으로 인한 지연·취소)
회사 사정으로 약속한 기간보다 늦어지거나 제작이 어려워지면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5조 (환불 방법과 기한)
| 카드·간편결제 | 결제 승인 취소 |
|---|---|
| 계좌이체 | 입금받은 계좌로 반환 |
| 처리 기한 | 환불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
제6조 (문의)
환불 요청은 카카오톡(르미유스튜디오 채널) 또는 아래 이메일로 해 주세요.
| 이메일 | suyni0325@naver.com |
|---|---|
| 전화 | 010-5036-7279 |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6호·제3항(청약철회 제한 사실의 고지), 제18조(환불 처리 기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주문 제작 재화는 사전에 별도 고지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청약철회 제한). 회사 사정 지연의 전액 환불은 사업자가 정한 기준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함께 적용됩니다.
부칙: 이 규정은 2026-10-06부터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