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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 규정

시행일 2026-10-06
상호 미유 · 대표 이수현 · 사업자등록번호 207-37-61415
주소 경상북도 구미시 신시로 119 · 전화 010-5036-7279 · 이메일 suyni0325@naver.com

이 상품은 주문을 받은 뒤 아기 사진과 대사로 한 편씩 만드는 주문 제작 상품입니다. 아래 기준을 결제 전에 확인해 주세요.

제1조 (대사 확정 전 취소)

대사가 확정되어 제작을 시작하기 전에 취소하면 결제 금액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2조 (제작 시작 후 단순 변심)

대사가 확정되어 제작을 시작한 뒤에는 단순 변심에 따른 환불이 되지 않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6호(주문에 따라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에 따른 것입니다. 이 점을 결제 전에 동의 체크로 확인받습니다.

제3조 (표시·계약과 다른 경우)

받은 영상이 사이트에 표시·광고된 내용이나 계약 내용과 다르게 만들어진 경우, 영상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환불)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무료 수정 2회는 이 권리와 별개로 제공합니다.

제4조 (회사 사정으로 인한 지연·취소)

회사 사정으로 약속한 기간보다 늦어지거나 제작이 어려워지면 이용자가 원하는 경우 전액을 환불합니다.

제5조 (환불 방법과 기한)

카드·간편결제결제 승인 취소
계좌이체입금받은 계좌로 반환
처리 기한환불 요청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

제6조 (문의)

환불 요청은 카카오톡(르미유스튜디오 채널) 또는 아래 이메일로 해 주세요.

이메일suyni0325@naver.com
전화010-5036-7279

근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제2항제6호·제3항(청약철회 제한 사실의 고지), 제18조(환불 처리 기한),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주문 제작 재화는 사전에 별도 고지하고 서면(전자문서 포함) 동의를 받은 경우 청약철회 제한). 회사 사정 지연의 전액 환불은 사업자가 정한 기준이며,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분쟁해결기준과 함께 적용됩니다.

부칙: 이 규정은 2026-10-06부터 시행합니다.